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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박탈법 대폭 수정…영장청구권 남고 보완수사 제약
‘위헌 논란’ 검사 독자적 영장청구권, 삭제→유지
중수청 설립 시한 빠져…부패·경제범죄 수사권 잠정 보유
경찰 불송치시 이의제기 당사자에서 고발인 빠져
‘수사권 박탈’ 무관한 일반 고발사건 영향
민주당 원안-본회의 수정안 큰 차이…‘졸속 입법’ 비판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박탈 등 과격한 내용이 대폭 삭제됐지만,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사라지는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본회의 수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인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모두 변경했던 원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검사가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위헌성 논란 끝에 제외됐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사실상 철회됐다. 원래 국회의장 중재안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내 입법을 한 뒤 1년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돼 있었지만 이 내용 역시 빠졌다. 중재안에서 검찰은 중수청 설립시까지만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수청 설립을 기약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 분야 수사권은 잠정 유지되는 셈이다. 다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제한된다.

문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다.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 수정안에선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문제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약화된 현행 제도 하에서도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고발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면 그 단계에서 종결된다. ‘검찰 수사권 박탈’과 무관하게 일반 고발 사건이 영향을 받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다. 당초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원안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동일한 법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회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이 어떻게 바뀌고,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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