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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월 영아 사망사고 원인은...간호사 투약 실수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28일 오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투약사고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간호사 실수라고 봐야 한다. 의사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숨진 12개월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다 이튿날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로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12일 오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A양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상태가 더욱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제주대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6일에 보고됐다. 병원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사고 당일 병동 간호사들에게는 보고가 됐지만, 병원 측에 정식 보고가 들어오기까지는 시차가 있었다”며 보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대병원은“사고가 발생한 뒤 왜 집행부에 곧바로 보고되지 않았는지, 담당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사고 당일부터 최종 보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고 있던 의료진이 몇 명이고,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의 부모는 최근 딸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투여라고 주장하며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고소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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