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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장병에 박탈감”…유승준, 입국 못한다[종합]
법원, 외교부 여권·사증 발급 거부 정당 판결
“유승준, 4급 보충역 통지받고 국적 이탈”
“징집된 장병에 상실감과 박탈감 안겨줘”
“재외동포 체류 아녀도 단기 사증 받으면 입국 가능”
가수 유승준 씨 유튜브

[헤럴드경제=좌영길·유동현 기자] “유승준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불가 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절차적 흠을 지적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여권·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엔 유승준 승소했는데… 비자발급 거부 정당 이유는

재판부는 2년 전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2020년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 외교부로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반면 외교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서면서 재차 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A총영사의 발급 거부 근거는 정부 전산망에 등록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었는데 이는 공식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 “단기방문 사증 받아 다녀갈 수 있다…재외동포 체류자격 꼭 필요치 않아”

재판부는 유씨가 과도한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실제 유씨가 2003년께 그러한 방식으로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유씨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은 외교부는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에 따라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외교부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론이다. 외교부는 재판에서 “유씨가 제출한 발급 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면서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유승준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에 근거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항소할 듯…“20년 넘게 입국금지는 단 한 명 뿐”

유씨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씨는 우리 정부가 유독 자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과도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주권자가 국적을 상실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다른 연예인 사례와 똑같다”며 “20년 넘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고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가 발급돼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은 점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dingdong@heraldcorp.com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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