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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편 되리라 믿었는데” 정인이 양모 35년형…곳곳 추모 행렬
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양부 징역 5년
법정 주위 추모식 열려…시민들 발길
28일 '정인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법정 주위에 시민들이 마련한 추모식[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 받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형이 확정되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앞둔 법정 주위에서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도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고 기대했는데 35년이라는 형량이 많이 아쉽다”면서 “가정 내에서 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누가 한사람도 편이 돼줄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이 피해 아동 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앞둔 대법원 주위에는 9시부터 시민들의 추모식이 열렸다. 20여명의 시민들은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정인이 사망 후 매일 밥상을 차려온 김모씨는 이날도 유모차 위에 밥과 반찬을 올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배문상씨는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된 법이 6월 1일 시행되는데, 한달 앞둔 시점에 재판을 해서 불안하기도 하다”면서 “그래도 오늘 정인이의 안타까움을 달래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에서 온 40대 강모씨는 “양천구 아동 학대 사건이 마지막 아닌 거 같아 복잡한 심정으로 현장을 지키고 싶어 오게 됐다”며 “형사사법적으로는 끝이 났겠지만 아이를 지켜야하는 책무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또 다른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8일 '정인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법정 주위에 열린 추모식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유동현 기자]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주기 위해 정인 양을 입양한 뒤 양육 스트레스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5월 말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온 뒤부터 폭행의 정도도 심해졌다. 쇄골뼈가 부러지는 등 상습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10월 13일 사망 당시 정인이의 몸은 늑골 등이 부러지고,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크나큰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죄형 균형에 비춰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선 무죄로 인정됐다. 대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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