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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화성시, 5월부터 2달간 옥외광고물 양성화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는 5월부터 6월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위해서다.

사업대상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광고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가 광고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하면 된다.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내의 변경 또는 철거 유예기간 부여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으로 정비 예정이다.

손훈기 도시디자인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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