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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 환원 더욱 확실히 한다
큐알(QR)코드 활용 주민자율신고제 등 다양한 시책 도입
청정계곡 도민 환원 道-市·郡 실무협의회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도내 청정계곡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주민자율신고제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추진할 계획이다.

28일 道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道 및 市·郡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계곡 도민 환원 道-市·郡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道는 청정계곡 복원 이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조성, 청정계곡 지역공동체 위탁관리 사업, 관광·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25개 市·郡 234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큐알코드를 활용한 청정계곡 불편 사항 및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등 발생 현장에서 신고인이 휴대폰으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즉시 신고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道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큐알코드 표식과 안내문, 현수막, 나무 안내판, 금속판을 제작할 방침이다. 현수막과 안내판은 행락객 밀집 지역 또는 민원 발생 우려 지역에, 금속판은 편의시설(화장실, 데크, 주차장, 쉼터 등) 내 시인성이 높은 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자율신고제 시행으로 공무원 등 점검반의 점검·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들이 간편하게 큐알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계곡의 유지관리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道는 성수기 대비 청정계곡의 관리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道-市·郡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불법 시설물 및 불법행위 단속·점검, 식품업소 위생 및 불법 영업행위 단속,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청정계곡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유지관리,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시설물 정비 및 식생복원, 청정계곡 복원지역 수질관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道-市·郡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계곡·하천 복원사업으로 행락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행락객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안전 및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과 정화 활동에 더욱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道는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5월 중 행정2부지사 주재 최종 점검 회의를 개최, 세부 사항을 포함한 ‘2022년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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