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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리수, 박지현·이준석 만날 수 있을까…‘차별금지법’ 면담 요청
“성 소수자, 오랜 세월 부당 차별” 제정 촉구

[하리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47·본명 이경은) 씨가 27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을 향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씨는 양당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하 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지목된 면담 요청 대상자는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다.

하 씨는 면담요청서를 통해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했다. (성 소수자는)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지금도 그렇다"며 "그러나 차별 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

하 씨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뒤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점,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문 등을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자체로 헌법 정신 구현이자 소수자를 지켜내는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고(故)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에 신음하며 세상을 떠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차별 현안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했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됐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히 통과되지 못했다. 지금은 국회 차원의 입법공청회가 예고돼 있는 상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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