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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신문배달’ 나간 50대 여성, 면허취소 수준 음주車에 치여 중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새벽 음주운전으로 신문 배달을 하던 중년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8·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59·여)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신문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는 길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서가던 B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 속도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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