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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직접시행 1호 ‘마곡 신안빌라’ 흐지부지
조합 청산·근거법도 차일피일
2·4대책에 근거한 최초의 사업지
규제완화에 인센티브도 메리트 ↓
공공직접시행 재건축 사업 1호로 선정된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헤럴드경제DB]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여전히 근거법 마련도 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접시행 재건축 1호로 주목받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사업지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권 이전 작업을 위한 첫발 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자연스럽게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984년 준공한 마곡 신안빌라(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는 지난해 10월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을 추진하는 1호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당초 23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인근 상가를 허물고 410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될 예정이었다.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은 철거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조합에서 LH와 같은 공공이 땅을 수용해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의 정의와 사업 조건과 절차, 인센티브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안)이 발의된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용적률 상향이나 낮은 조합원 동의 조건 등 공공직접시행 사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에 LH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에 신안빌라 사업지에 향후 계획만 세워둔 상태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직접시행을 택할 시에 주어질 각종 인센티브가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 탓에 메리트를 잃어가는 있는 점도 사업의 공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면제’가 소용이 없게 됐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며 서울 도심의 전세난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실거주 의무법안이 전면 백지화 된 탓이다. 아울러 인수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편작업에 착수하면서 공공직접시행에 주어진 ‘재초환 면제’ 혜택 역시 빛이 바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진행이 난망한 가운데 현재 신안빌라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주체 조차 없는 상태다. 지난해 3월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 설립 이전에 다시 추진위원회부터 꾸려 시작해야하는 처지다. 전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사라졌고 남은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안에 선거관리위를 꾸려 추진위를 새로 만드는 수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혼란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신안빌라는 지난해 10월 공공직접시행 재건축 1호 후보지로 낙점된 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인근 마곡동 A공인 대표는 “조합도 없고, 상가 소유자와 집주인들간의 갈등도 있고, 공공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보니 투자 매력도가 확 떨어지지 않나”라며 “집을 내놔도 매수자 찾기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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