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권위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화상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표명
“미성년자녀 심리안정에 긍정적”
“가족관계 원만해야 사회적응 성공”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화상 접견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에 앞서 A구치소장이 미성년 자녀와 ‘스마트접견’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한 수형자의 진정을 받았다. 스마트접견은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화상을 통해 원격지에 수용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구치소장 측은 진정인이 추가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규정상 스마트접견이 제한되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인한 수형자 처우 확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진정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진정인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 스마트접견 허용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스마트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스마트접견을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한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진정인의 자녀가 스마트접견을 신청하고 구치소 측이 이를 거부한 것도 아니므로 진정인의 접견교통권이 직접 침해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추가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와 접견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스마트접견 제도가 당연한 편의 제공 의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재량적 조치이자 현재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부모를 접견하려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수용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심리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용자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때 수용생활에 잘 적응해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가지게 되며, 추후 사회에 복귀했을 때도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 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정기적 접견을 통해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