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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중개사이트 불법’…감독강화 시급
지자체 등록만 하면 규제 안받아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중개사이트의 영업 행위에 대해 감독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온라인 대부영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대출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영업 방식상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용하는 웹사이트로, 낮은 신용점수 등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이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주로 이용한다.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수요자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출 수요자가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대부업자에게 전화해 대출 계약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돼 대출 상담을 하더라도 불법 업체 여부를 바로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출중개사이트가 대부 중개를 하지 않고 광고만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 행위가 아니어서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변경하거나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중개 행위 영위 판단 기준을 포괄적으로 해석·적용해 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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