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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가 카스테라냐”…‘계곡 살인’ 검사 국회 중재안 정면 비판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 비판 게시물 올려
“범죄는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절단 구분 안돼”
“양양복어독 살인, 낚시터 살인은 수사 불가”
“범죄에 칼 꺼내기 어려워…피가 거꾸로 솟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정치권이 합의한 검찰 수사권 박탈 중재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경찰 사건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인 ‘단일성’과 ‘동일성’이 모호해 현실을 외면한 졸속 합의안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범죄가 두부냐? 카스테라냐? 동일성과 단일성?’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동안 이 사건 지휘부인 차장이나 부장급 검사가 의견을 낸 적은 있었지만, 담당 평검사가 공개적으로 주장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검사는“서민피해 사건 처리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춰보면 중재안 제4항에 규정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도무지 수사 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중재안 4항은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검사는 “범죄는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지을 수 없다”면서 “단일성 또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법률 규정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무현장에서 기준과 처리가 모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박 검사는 “기준과 처리가 모호할 가능성이 높은 개념은 아무래도 ‘좁게’ 규정되고, 나아가 ‘좁게’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민 피해’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 중인 가평 살인 사건을 예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재안 대로라면 경찰에서 송치된 가평 용소계곡 살인과 8억원 보험금 편취 미수 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저희가 확보한 차고 넘치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최초 범죄사실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수법 등이 판이하여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다”라며 “검사의 눈앞에 이은해와 조현수의 별건 살인미수 범죄가 명백히 보임에도 칼을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 중재안에 따르면 거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반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수차례 고인을 살해하려고 한 이은해, 조현수 등의 영악한 범의와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암장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지검은 경찰 송치 단계 결론과 달리 부작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은해, 조현수를 구속 수사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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