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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정비방안 논의
경찰, 토론사항 바탕 관련 법·제도 준비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대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경찰청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민주당) 위원장과 임호선 의원, 자율차업계·정부·지자체 관계자, 대학 교수,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번 토론회가 추진됐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통행방법, 운전자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국민 편의를 목표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선우명호 고려대 자동차융합학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정구성 법률사무소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윤리적 수용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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