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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위의 ‘조각투자’ 제재 결정은 규제 아닌 선제적 관리

금융위원회가 20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첫 해석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뮤직카우는 물론 음악 이외에 미술품과 명품 등 다른 조각투자상품 운영회사들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뮤직카우는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보관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사실상 분리하는 체제로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에 6개월의 시한을 뒀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사실 조각투자시장은 수십만명의 투자자가 존재하지만 별다른 규제없이 성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뮤직카우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악저작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는 간편한 방식으로 음원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전략으로 MZ세대로부터 열열한 관심을 받았다. 20년치의 예상 저작권을 원작자로부터 사온 후 이를 주식처럼 쪼개 자체 플랫폼에서 경매 형태로 판다. 그걸 사들인 투자자는 저작권료 배당수익은 물론 그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해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 개념도 신선한 데다 게임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다. 저작권 한 주 가격이 60배나 오르는 사례도 생겼다. 높은 가격 등락은 당연히 심각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증권처럼 사고파는 데 아무런 규제도 위험 회피 수단도 없다. 심지어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자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물론 뮤직카우가 의도적으로 규제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진화를 법령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였다. 금융위도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다고 봤다. 문화 콘텐츠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다. 뮤직카우도 “새롭게 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때까지 신규 상품 경매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곡들의 매매만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신종증권 관련사업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조각투자상품을 운영하는 플랫폼 스타트업들 역시 금융위의 제제나 판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의 규율에 준하는 체제를 스스로 갖추길 기대한다. 투자자 보호가 그 중심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유사 금융의 가면을 벗어야 성공한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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