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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찰개혁 본질은 수사공정성, 檢 자체개혁안 논의 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는 ‘꼼수 사·보임(辭補任)’을 썼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엔 자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법 통과의 관문인 안건조정위원회 다수 석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자 카드를 꺼냈다가 무산되자 곧바로 민 의원을 동원한 것이다. 민주적 절차와 협의를 중시하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나 홀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꼼수와 편법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들끓는다.

민주당이 ‘위장 탈당’, ‘기획 탈당’ 비난을 무릅쓰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명분은 역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반 국민의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실제로 ‘제 식구 감싸기’와 진영 편향성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에도 검찰과 야당의 반발이 있었으나 큰 저항없이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권이 더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검찰 출신이 권력의 최상층에 포진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검수완박은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어 결국 다수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고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다. 당위성은 알겠으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그래서 더 높다. 그렇다면 검수완박의 본질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우선 집중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을 때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해도 늦지 않다.

다행히 검찰 내부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표적·과잉 수사를 통제할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9년 만에 집단적 목소리를 낸 평검사들도 시민이 직접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미국식 대배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주최하고, 검찰이 정한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모인다. 결정도 권고여서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다. 대배심이 도입되면 검찰이 시민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형사사법제도 개혁특위도 논의할 만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자성에 바탕한 개혁안에 귀를 열고 오로지 국민편익이라는 잣대에 기반한 형사사법제도를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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