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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 진술서에 “복어 다 같이 먹어, 허위사실 난무한다”
“너무 나쁜 얘기 나눈 것은 사실이나…”
“복어, 누구도 빠짐 없이 맛있게 먹었다”
“檢 강압적 수사에 무서워 도망쳤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이은해 씨 결혼 사진(좌),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은해 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커뮤니티 캡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계곡 살인'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은해(31) 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조사에 앞서 도주한 일을 놓곤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컸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채널A는 이 씨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낸 자필진술서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도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A4 용자 2장 분량 진술서 중 3분의 1을 복어 독을 이용한 1차 살해 시도를 부인하는 데 썼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너무나 나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 없이 맛있게 먹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해하려고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는가"라며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 씨는 4개월간 도주한 일에 대해선 '반성', '참회' 등의 단어를 썼다. 그는 "(조현수가)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래도 무서워 도망친 제가 원망스럽다"며 "도주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2년 반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판사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19일 구속됐다.

이은해 씨.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이 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 씨를 할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후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도피하는 중 도움을 준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인 이달 초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남녀다.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 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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