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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신 믿었다가 낭패” 100만명 가입한 ‘이곳’, 결국 난리났다
‘뮤직카우’ 광고모델 윤종신(가운데), 이무진(왼쪽), 선미(오른쪽). [뮤직카우 광고 갈무리]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음악 저작권 투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더니… 100만명 가입한 이곳, 급제동!”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윤종신, 선미, 이무진 등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게 무색해졌다. 100만명에 달하는 누적 가입자, 17만명가량의 실제 투자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뮤직카우 측은 제재 유예기간에 시스템을 정비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뮤직카우’ 내 음악 저작권 거래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전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 대상으로 편입시킨 플랫폼이다. 플랫폼 측이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지분 일부를 매입,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조각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고, 뮤직카우 내에서 해당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뮤직카우 광고 갈무리]

낯선 방식이지만 실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나오며 단기간에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은 주당 가격이 1년 만에 50배 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91만5000여명, 실제 투자에 참여한 가입자는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례 없는 플랫폼이어서 우려의 시선이 컸다. 뮤직카우 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 유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규제 사각지대에 속한 조각투자 방식도 논란이었다.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에 증선위가 심의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이날(20일) 발표한 것이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거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제재 조치 개시는 보류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뮤직카우 광고 모델 선미. [뮤직카우 광고 갈무리]

뮤직카우는 제재 유예기간 내에 모든 조건을 완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는다. 현재 거래 중인 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환경이 제공된다. 뮤직카우 측은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술렁이고 있다.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지난 1년간 윤종신, 선미 등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채택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 공유·상생문화를 만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로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거래될 방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뮤직카우에 투자한 A씨는 “지금 당장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유예기간 내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음악 저작권 거래가 금융권에 이름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는 희망도 생겼다”고 말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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