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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코바나' 폐·휴업없이 '대표 사임' 유력 검토
"공긱 사업 할 가능성 매우 낮아"
"대표직 내려놓는 방안 검토 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직을 내려놓는 방안을 유력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나온 공익사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폐업이나 휴업이 아닌 대표직을 내려놓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설립한 문화예술컨텐츠 업체다. 현재는 직원 1명이 상주하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의 사업장 존폐를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 영부인이 사업을 하는데 제한은 없다. 영부인은 법적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정돼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복무규정도도 그 대상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담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과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은 불가피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의 가장가까운 사람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여사처럼 정부의 관리를 받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며 “사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일 모두 당선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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