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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충전금 2500억원… 당국 관리·감독 사각지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및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에 따르면, 2017~2021년 선불 누적 충전건수는 3454만건, 충전금액은 8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93만건(916억원), 2018년 540만건(1142억원), 2019년 656만건(1461억원), 2020년 690만건(1848억원), 2021년 1075만건(3402억원)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5년새 충전건수는 78%, 충전금액은 271%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사용 선불충전금 잔액은 2503억원이다. 문제는 미사용 선불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소멸돼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충전일 또는 최종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스타벅스 측은 5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5년이 지났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되돌려 주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해준다는 입장이다. 또 충전금은 안전자산으로 예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 충전 카드를 운용하는 기업들이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차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의 충전금은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스타벅스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는 반면, 스타벅스는 그렇지 않다.

강 의원은 "스타벅스 충전금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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