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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 조민 법정공방 시작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기일 열어
결과 이번주 예상…인용 돼도, 본안 승소 가능성 희박
조민 측 “대학 측 재량권 일탈 남용”
법원, 정경심 재판서 “수상경력 없었다면 탈락”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조씨 측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대학 측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했으나 이미 대법원이 ‘허위 스펙’을 인정한 만큼 승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5일 열었다. 법원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주 인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이다. 국가가 당사자이므로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중이 높다.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본안 소송은 마찬가지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 심리하고,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소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 이창열)에 배당됐다.

조씨 측 소송 대리인은 법정에서 대학 측의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입학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가혹한 처분임을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한 인턴십 확인서 등은 실제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생활기록부에는 그 활동이 요약 기재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재판 1,2,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허위 스펙이 없었다면 조씨가 최종합격은 물론 1단계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도 허위로 판정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5일 조 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입학한 2015년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고려대도 7일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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