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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어내” 일상에 도사린 황당사고…‘일배책’이 답 될까
피자집 가리키다 눈 찔러 전과자
자전거 타다 수퍼카 거액 수리비
인정으로 넘기던 일도 이젠 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심 ↑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 보장
얼마 전 5세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부딪쳤던 수퍼카. [온라인 커뮤니티]

30대 A씨는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저기 있네”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옆에 있던 행인의 눈을 찔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이 사건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배상하고 사과했다면 전과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상 속 사소한 실수로 배상까지 하는 게 각박하다 여겨질 수 있겠지만, 최근 이같은 분쟁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보험사의 일배책에 가입한 사람이 300만명을 돌파했다. 어린이보험 선두주자인 현대해상의 경우 어린이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일배책에 들어 있다고 한다.

일배책이란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단독 상품이 아닌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그러다보니 보험에 들어 있음에도 가입 사실을 잊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상 범위는 상당히 넓다. 자녀가 남의 집 등에 가서 고가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아파트 위층 배관이 물이 새 아래층에 침수 피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실수로 쳐서 파손된 경우 등이 모두 보상 가능하다.

월 500원~1000원 정도되는 보험료를 내면 사고시 자기부담금(대체로 2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실수로 혹은 장난하다 그런 건데’라며 넘어갈 일이었겠지만, 소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지면서 타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일배책 가입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것은 수퍼카 관련 사고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등록 대수는 6만5148대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서울은 5대 중 한대꼴로 수입차다. 사고 확률은 물론이고, 사고 시 배상해야할 금액도 높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높아진 터다. 가령 얼마 전 5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다 3억원 가량 하는 수퍼카와 부딪친 사건이 있었다. 차주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 너그러운 처신이 칭찬을 샀지만, 호의가 없었더라도 일배책이 있었다면 해결 가능했다. 다만 ‘차량’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자전거 등 인력에 의한 것은 약관 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에 의하지 않은 전동퀵보드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사건 중 말이 꼬리를 쳐서 수입차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사고도 보상 범위에 해당한다. 말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일상생활 용도인지 등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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