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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수완박’ 김오수 면담 요청 거절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내지 않기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론이 나기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잠모진들은 전날 회의에서 검수완박과 관련, 이 같은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면담요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하자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권 비리 덮기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언급되며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수완박이 결국 문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검수완박을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냐고 하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되물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라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김 총장이 면담 요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떤식으로든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뿐만 아니라 면담의 수락 여부 자체도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의 면담요청 거절을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문 대톨영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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