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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교복 담합한 대리점 12곳…공정위, 과징금 700만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위반 행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 등 2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협의다. 영세 사업자인 10개 대리점은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대리점은 2016년 8월∼2020년 9월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진행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0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다.

입찰마다 대개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 2∼3곳이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주변 대리점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며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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