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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재매각 추진 본격화…6월 말 인수예정자 선정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허가
‘스토킹 호스’ 방식 추진…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예정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쌍용자동차가 4월 14일(목)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4월 1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재매각이 추진됐다.

쌍용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고려해 일정 단축하고자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쌍용자동차 재매각 추진 일정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 순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의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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