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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검사 안받으면 1000만원 벌금에 차량말소까지
자동차 정비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또 차량등록 직권말소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해 약 9만여 대에 달하는 자동차검사 기한 미준수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 법령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 상향 조정했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을 영치 할 수 있었던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앞으로는 운행정지 및 직권 말소등록도 가능하게 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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