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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살해범 30대 “범행 이유? 모르겠다”
檢 “성 충동 약물치료 필요”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29·남)씨.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잘 모르겠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가 법정에서 범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한동안 머뭇대다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3일 316호 법정에서 양모(30)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공판을 속행했다.

피고인 신문에 나선 재판부와 검찰은 양 씨에게 "피해자한테 이렇게 가학적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본 적 있는가", "(폭행할 때)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양 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사건 전 함께 살 때 아이가 피고인에게 애정 표현을 종종 했느냐는 물음에는 "없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양 씨에게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양 씨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등을 검색한 수사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해자 친모 정모(26) 씨는 "양 씨가 너무 무서웠다. 평소에도 (저와 아이를)수시로 때렸다"고 했다. 또 "엄마로 아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 후회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에 나설 예정이다.

[헤럴드DB]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15일 이른 오전 술에 취한 채 정 씨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기기도 한 양 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칭해지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 친모 정 씨는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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