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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지손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보험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엠지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엠지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엠지손보는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엠지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엠지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 엠지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 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엠지손보에 대해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보 1명, 엠지손보 1명으로 구성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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