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봉구,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돕는 ‘착한임대인’에게 상품권 지급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락과 점포 임대료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0만 원이다. 지역 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도봉구는 2020년 총 18인(점포 61개소), 2021년 총 38명(점포 61개소)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하고 지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임대인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