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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소란’ 민원인 쫓아낸 공무원…대법원 “정당”
술 취해 시청서 소란 피운 민원인 강제 퇴거
업무방해죄 기소…1·2심 무죄 판단
대법 “퇴거 조치는 담당 공무원의 정당 직무” 유죄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민원인을 쫓아낸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8월 22일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 음악 소리를 높여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던 민원 담당 공무원 두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A씨가 이씨를 사무실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상의를 찢고 멱살을 잡았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이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휴대폰으로 뺨을 맞았다.

재판부는 “(퇴거 조치는)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다”며 이씨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했다. 또 “오늘날 관공서에서 음주 소란 등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폭력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원 업무의 방해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민원인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발생했다”며 “이씨의 팔을 잡는 등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심 모두 퇴거 조치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씨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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