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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막아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3번째 법적 소송 제기…쌍용차 "재매각 신속히 추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출처: 연합]

[헤럴드경제] 쌍용차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한 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올해 1월 체결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의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 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쌍용차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3번째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쌍용차는 "회생계확안을 배제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재매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쌍용차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을 허가하면 공식적인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은 법원 허가 이전에 이미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사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사모펀드나 다른 기업도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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