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상자산 발전?…내부통제 강화부터
성토장된 ‘가상자산특위’ 세미나
“이해상충·불공정거래 위험 커”
정보공시·시기 등 규율 사각지대
투명성·투자자보호 법제화 필요
은행·증권 등 겸영 허용 주장도

“거래소가 상장이 예정된 가상자산 상당 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그 상장 여부까지 결정하고 있어 시세 조정 개입 여지가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가상자산 정보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율이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정보를 조작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이를 알기 매우 어렵다.”

12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앞서 가격결정과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거래소들에 대한 ‘이해상충’ 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해상충이란 타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또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정재욱 변호사(가상자산특위 위원)는 “거래규모와 시장 참여자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행위 규범 등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고객들로부터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미리 예탁 받은 상황에서 매매를 중개한다. 자기매매는 물론 체결, 청산 및 결제, 예탁, 상장 등 주식장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객이 맡긴 돈이나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소 직원 등이 선행 매매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한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와 행위 규범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절차 마련 법제화 ▷공시와 정보차단벽 설치 등 의무화 ▷민간기구와 협력해 업자 공통의 모범기준 마련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상자산특위 위원) 역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 방안 모색하고, 별도의 공적민간기구로서 감독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간접투자 제도 도입과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허용에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미뤄지거나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조작으로 ETF시장을 뒤흔들 위험을 경계해서다.

정 변호사는 “이해상충 방지 방안이 마련된다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의 전환을 통해,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불법행위 근절 등의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확립과 이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는 생태계 확작, 즉 금융사의 시장 진입 허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기존 금융기관의 겸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박성원 변호사(가상자산특위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분야는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 거래소 중심의 규제 논의가 주된 쟁점이다. P2E(Play-to-Earn)게임, NFT(대체불가능) 토큰 관련 비즈니스, 메타버스 등 신사업육성을 위한 종합적 고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대근·박이담 기자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