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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시적 2주택자 세 경감, 다주택 보유세 정상화 단초로

정부가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세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주택 처분 시까지 이연하는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민생입법이고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하니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1주택은 실수요, 2주택은 투기’라는 기계적 규정 아래 징벌적 세금을 감수해야 하는 피해자는 비단 일시적 2주택자뿐만이 아니다. 지난 20대 대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예로 든 바와 같이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집을 사둔 이유로 2주택자가 되어 과도한 종부세를 부과받기도 한다.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들도 중과세를 얻어맞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소위 ‘똘똘한 한 채’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가볍게 해주고, 2주택 가격을 합해도 한 채의 고가주택보다 훨씬 낮은데 종부세를 몇 배씩 더 내고 양도소득세도 중과한다면, 이를 합리적인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최고 6%로 1주택자의 2배다.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세금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12%의 취득세에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시 82.5%)까지 적용된다. 이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애초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요청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현 정부가 거부한 것은 그래서 부적절했다.

새 정부는 오락가락한 현 정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등치시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일시적이거나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된다면 국민적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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