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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코바나 처리’ 고심…이해충돌 논란 가능성
尹당선인측 “여러 방안 검토”
영부인 겸업 법적 제한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사업장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 휴업, 수익 전액 기부를 통한 영업 유지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이해충돌’논란은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러 방안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 전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설립한 문화예술컨텐츠 업체다. 현재는 직원 1명이 상주하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처리 문제를 놓고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가 대표직을 유지한 채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 당선인의 임기동안 휴업을 한다는 보도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지인들의 말을 전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으로 영부인이 사업을 하는데 제한은 없다. 영부인은 법적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정돼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복무규정도도 그 대상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코바나컨텐츠가 유지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과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은 불가피하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의 가장가까운 사람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일 모두 당선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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