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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
시민 누구나 전화상담으로 피해 관련 상담
구비서류 갖춰 관할 보건소 신청→심의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의료인에게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시민 누구나 전화 상담을 통해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및 보상 등 절차 안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안내와 대응 방법 ▷피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의료인 상담사 등 8명이 배치되어 백신 이상반응 전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향후 이상반응 상담건수에 따라 상담 인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올 1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소액피해보상 업무가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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