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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영세 소상인들의 불법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돌출·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를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진택 경산시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적법 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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