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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수완박…檢기득권 아닌 국민기본권 선택”
권성동 겨냥 “‘범죄’라 표현…협치 정신 맞나”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 넘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3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시한 제안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다 해결되었나.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나”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해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며 “검찰은 불법과 비위행위에 동조하고 집단으로 징계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기득권 동일체 정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검찰의 행태가 상징하는 검찰 기득권 실체를 부정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정신을 우선해야 한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아집을 당장 버려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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