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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집안일 안 하는 남편 형사처벌?…"남성 44% 동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프랑스인 약 절반은 집안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1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해당 안에 동의했다.

남성의 찬성 비율은 44%로 여성(50%)보다 불과 6% 낮았다.

특히 만약 이런 구상이 법제화로 실현되는 경우 실제 자신의 배우자·반려자를 고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 여성의 찬성 비율은 15%, 남성은 13%로 집계됐다.

'집안일 미분담 죄'를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는 프랑스의 자칭 '에코 페미니스트'이자 정치인, 경제학자인 상드린 루소가 처음 꺼내 들었다.

그는 여성이 1주일이면 남성보다 10시간 30분이나 가사·육아 부담을 더 지고 있다면서 배우자나 파트너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 미분담'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970년 이후 거의 아무런 진보가 없었다. 남성의 가사 분담은 고작 14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프랑스에서 남녀의 동등한 가사 분담까지는 6300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대다수 언론은 루소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고 묵살했으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루소는 프랑스 녹색당(EELV) 대선후보인 야닉 자도 유럽의회 의원의 대선캠프 고문을 맡아왔으나 지난달 초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해촉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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