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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끊기자 1차하청 직원 살해한 2차하청 대표 징역28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일감이 끊어지자 1차 하청업체(협력업체)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2차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업 관련 2차 하청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 퇴근을 하려던 1차 하청업체 팀장 B씨(30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선박 탱크 보온 공사 일이 2020년 4월께부터 끊어지자 '커미션을 안 준다고 B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았다'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일감이 끊어진 뒤 약 1년 동안 B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건 당일 약속도 없이 B씨를 찾아갔고, 흉기가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웃으며 다가간 뒤 봉투를 주는 척하다 갑자기 B씨를 찌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격을 피하려는 B씨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흉부와 복부 등 급소를 집중적으로 찌른 점, 인근 도로에 쓰러진 B씨에게서 흉기를 회수해 빠져나간 점 등을 두고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권고 형량의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과 계획 범죄임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8년형으로 처벌을 낮췄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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