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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심의보류…최악으로 치닫는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2-2블록 도시개발사업계획안, 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 보류
정상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위기에 봉착… 시민들만 피해 우려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OCI 자회사 ㈜디시알이(DCRE)가 추진 중인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특별사법경찰에 고발됐고 2-2블록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이런 제반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은 당분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받은 다수의 시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DCRE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1조9132억원이 들어가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옛 동양제철화학 공장 부지 154만6000여㎡에 1만3149가구 등 주거상업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행사 DCRE는 1-1단지의 공동주택 층수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층수(14∼18층)와 달리 22∼42층으로 바꿔 착공하면서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DCRE는 이에 걸맞은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하지 않은 것이 시로부터 고발 당한 이유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보존방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분양받은 시민만 피해를 보게 돼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정확한 소음 시뮬레이션을 예측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들어 DCRE에게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시가 요구한 사안을 토대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면 토지이용계획(안) 확정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까지 최소 2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와 관련, 용현·학익 1블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당국의 특별 점검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DCRE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는 등 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대우일레트로닉스 공장 땅이었던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이 7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을 받았다.

13만여㎡ 규모의 2-2블록은 420가구의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단일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두 시행사가 원지주에 대한 보상 방식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채 부지를 2개로 나누고 동시 착공을 전제로 하는 분리개발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두 시행사는 2020년에 분리개발 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향후에도 사업 재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2블록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가 사용연한을 넘겼는데도 관할 자치단체인 미추홀구가 이를 폐쇄하지 않고 방치해오다 결국 경찰 내사를 받게 됐다.

민간사업자 측이 이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개발을 급추진하면서 이 과정에 특혜를 받았는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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