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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한동훈 무혐의’에 “뉴스 안 봐 몰라”…檢 징역 1년 구형
‘정권교체’ 입장에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좌)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공판 기일에 출석해 한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을 놓고 "그랬나,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39분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입장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전날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수사 2년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 상 공모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 중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지목했다. 그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일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를 놓고도 "모르죠. (의견은)없습니다"라고 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입장에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며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는데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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