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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0일까지…당선인도 인수위도 ‘무급’

“명예직이에요. 봉사한다고 생각할 뿐 따로 급여로 나오는 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0일부터 신분이 바뀐 윤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당선인으로써 향후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취임까지 이어지는 두 달여 동안의 업무에도 윤 당선인은 ‘무급’으로 일한다. 당선인비서실과 인수위원회 소속된 직원(파견 공무원 제외)도 마찬가지다. 이들 중 일부는 업무에 사비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와 인수위 조직 담당인 행안부 관계자 모두 “윤 당선인 측 직원들은 직제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급여가 따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조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강제는 아니다. 과거에는 100만원~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법은 당선인 비서실이 아닌 인수위가 대상이다. 인수위 직원들은 ‘불확실한’ 보상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당선인비서실 직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조차 힘들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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