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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동산 의심 거래 1만3000건 정밀조사…과태료 42억 부과
30일 이후 지연신고 대부분
거래가 허위 신고도 62건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실제 8억2000만원을 주고받은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양도세를 크게 줄였다. 또 강서구에서는 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했지만, 실사 결과 실제 거래 가격은2억700만원에 불과했다. 중개업소가 호가 띄우기에 나선 결과다. 이들 부정 거래 당사자들은 집값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1만3000여 건의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하고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지며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 통보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추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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