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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획기적 육아지원책 부모보험, 도입가치 충분하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부모보험’ 도입계획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강제성을 띠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부모보험을 만들어 미흡한 출산 육아 관련 급여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보자면 부모보험은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과 그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의 해소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저출산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쏟아부은 예산은 거의 400조원이다. 대부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일과성 현금 지원이었고 아직도 계속되는 건 출산 후 2년 동안 매달 현금으로 주는 30만원과 육아휴직 지원 등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과는 사상 최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0.81명)이다. 총체적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일부로 지난 2001년 도입된 육아휴직제도는 20여년이 지나도록 활성화는커녕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이 우선인 고용보험에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관련비용을 늘리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상한 150만원에 묶인 육아휴직 급여액은 근로자 평균임금(369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게다가 전업주부는 말할 것도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조차 지원 범위에 들지 못한다. 그런 울타리 밖 인원이 전체 취업자 2691만명의 절반이 넘는 51.6%(1392만명)에 달한다. 사실상 4분의 1 효과에 불과했던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에 부모보험법(가칭)과 하위법령을 만든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를통해 육아휴직의 적용 대상도 대폭 넓히고 기간도 18개월까지 늘리는 동시에 지급 수준도 25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모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해볼 만한 정책이다. 문제는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띤다. 세금과 마찬가지다. 국가가 떼가는 돈 많아지는 걸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 홍보와 소통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새 정부가 첫 단추를 잘 꿰어 저출산의 돌파구를 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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