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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이은해 10대때 구속 전력…조건 만남 빌미로 수차례 절도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도주 중인 이은해(31)가 미성년자 시절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이데일리는 이씨가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몇 차례 범행은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나머지는 모두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이은해가 훔친 금품은 약 4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그는 2009년 5월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5월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같은 해 6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10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된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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