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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8명 임신’ 인니 ‘인면수심’ 교사, 무기징역→사형 ‘무슨 일?’
1심 무기징역에 여론 공분…검찰 항소
종교 교사가 여학생 13명 상습 성폭행
‘고아’로 속여 지역사회 기부금 받기도
인도네시아 기숙학교에서 10대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8명을 임신시킨 헤리 위라완 [뉴스위크 캡처] / 해리 위라완의 최근 모습. [안타라통신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이 중 8명을 임신시킨 교사가 항소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서부 자바주 반둥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겸 재단 운영자 헤리 위라완(36)의 항소심에서 1심 무기 징역 판결을 깨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

앞서 헤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16~17세 여학생 13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주로 기숙사나 호텔 방에서 이뤄졌다. 피해 학생들은 수치심과 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만행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딸이 명절 집을 찾았다가 임신한 것을 알아챈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중 8명은 9명 아이를 출산했고, 지금도 임신 중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다.

헤리는 종교 과목을 담당했다. 그런데도 성폭행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를 '고아'로 속여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았다.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피해 학생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대중의 분노를 샀다.

검찰은 헤리에게 사형과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화학적 거세는 징역형이 마친 뒤 집행이 가능하기에 헤리에게는 선고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다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이 헤리에게 종신형 판결을 내렸을 때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낙태가 금기시 돼 있고, 미성년자의 임신이나 낙태에 대한 편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의 가족도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관대한 처벌은 학대하는 인간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사형수는 5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과 2016년 외국인 등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6년째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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