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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위 노점상 ‘부스형 가게’로 [지금 구청은]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거리가게(노점상) 상생을 위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해 망원역, 공덕역, 성산시영아파트 인근 노후 거리가게 7개소를 부스형 거리가게로 교체한 바 있다. 또 도로점용허가제를 통해 구청 관리 하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게 해 보행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올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신촌, 이대 지역의 거리가게 8개소를 마포구 로고 등을 활용한 마포만의 특색 있는 부스형 거리가게로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마포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통해 점차 보행로가 정비돼 걷고 싶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며 “구민과 운영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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