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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완화로 매물 끌어낸다…3주택자 마래푸 84㎡ 팔면 세금 3억원 줄어[부동산3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유예
보유세 부담 컸던 다주택자 매물 나오나
“똘똘한 한채 희소성 더 부각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거래절벽’ 속 사실상 멈춰 있던 주택시장에 나타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양도세 중과에 ‘매각 퇴로’가 막혀 집을 팔 수 없었던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매물 가뭄에 시달리던 주택시장에 매물이 공급되고, 거래 숨통도 트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촉박한 매도시한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버티기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를 적용받는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매각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은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버티거나 증여를 택했고, 이로 인해 시장 전반에 유통 가능한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이 왜곡됐다고 보고 이를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바꿔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시세에 따라 수억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만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거주, 지난해 11월 시세 반영)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매도하면 납부세액은 1억5016만원에서 7355만원으로 절반 수준이 된다.

5년 전 이 아파트를 8억원에 구입해 보유기간이 만 5년 이상~6년 미만이라면, 납부세액은 7억4428만원에서 4억3589만원으로 줄어든다.

3주택자가 동일 조건에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매도한다고 가정할 때 납부세액은 보유기간 2년 이상~3년 미만이 7억491만원에서 3억9335만원으로, 5년 이상~6년 미만이 13억3555만원에서 8억218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급등에도 양도세 부담에 집을 내놓을 수 없었던 일부 집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들은 주요 지역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로 다주택자의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급지나 지역 대장주 등 똘똘한 한 채의 희소성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021년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거래량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일부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팔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 정부의 추가 세제 완화 정책을 기다리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려면 대출 규제 완화 등 여러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새 정부가 보유세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집주인들도 정책 변화를 살펴가며 보유 또는 매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추가 대출이 어려워 시장에서 매물을 받아줄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시장 정상화까지 고려한다면 대출 규제 완화 등 다른 조치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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