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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우려되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의적 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하려다 다시 접는 해프닝이 빚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 파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는 박 장관과 현 정부 법무부는 오히려 그 명분만 잃게 될 판이다.

촌극이 빚어진 전말을 보면 박 장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박 장관의 전임인 추미애 당시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때 검찰총장이 추 전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 당선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관련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박 장관은 이를 되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국에 그 회복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 장관이 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여하려는 것은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자의적으로 이용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법무부와 박 장관은 이러한 추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뛰고 있다. 박 장관은 ‘놀라 자빠질 일’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생각이 그토록 분명하다면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설 게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될 것 아닌가.

가뜩이나 박 장관은 부임 이후 ‘정치 장관’이란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최근만 해도 느닷없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며 장관 직권 발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가 갑자기 말을 뒤집은 것은 차라리 현 정권 임기 내 입맛에 맞는 특검을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뿐만이 아니다. 법무부 공식 행사보다는 지역구 행사를 우선으로 챙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권교체기일수록 내각은 더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국정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법과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법무부 수장은 더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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