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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인수위 “법무부, 靑 특별감찰관 재가동 보고”
“법무부,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 보고”
“특감관에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제안”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이세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가족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항시 감찰하는 기관이다.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지난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차 부대변인은 “특별감찰관 공석상태와 특별감찰관보, 과장 등 사직 및 임기만료로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 행정업무만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지만 예산은 특별감찰관법상 소속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된다”며 “법무부는 특감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감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yuni@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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