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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하루만에 수사지휘권 행사 철회’ 배경은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지휘 검토 당일 철회
법무부 반대 기류-직권남용 소지 등 걸림돌
지휘권 발동하더라도 무혐의 결론 바뀌기 어려워
‘6월 검찰 인사 영향’ 정치적 고려 분석
‘추미애 조치 철회 의도였다’ 거짓 해명 논란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사상 5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가 당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박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도 이어진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것은 2020년 4월 13일로, 만 2년 가깝게 수사를 이어가는 셈이다.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수사 책임자도 그 사이 2차례 교체됐고,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도 11차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7월로, 6개월을 넘겼다.

전날 법무부 검찰국은 박 장관 지시로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이 한 전 검사장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대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직권남용 소지까지 거론되자 당일 철회했다.

박 장관이 무혐의 종결을 막더라도, 2년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수사팀이 돌연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장관 본인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결론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단행될 검찰 인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일선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돼 좌천인사를 겪던 한 검사장을 피의자 상태로 둔다면 중요 사건을 다루는 검찰청 복귀를 막을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여권에서는 한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될 것이나는 대 부정적 기류가 확연하다. 여당 중진 정치인 출신인 박 장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의식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장관이 언론 보도를 통해 비판을 받자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장관은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한 것을 거둬들이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실제 한 검사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빈번하게 활용됐다. 수사지휘권이 처음 발동된 것은 2005년 천정배 장관 때였다. 이후 15년만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2차례, 박범계 장관도 1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역대 4차례 모두 여당 정치인 출신 장관이 주체가 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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